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 (문단 편집) === 2020년 1월 15일 === 피고인인 [[박근혜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출석하지 않았다.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. [[박근혜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지난해 9월 어깨 수술로 장기간 외부 병원에 입원하면서 파기환송심이 수개월째 열리지 않았다. [[박근혜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수술 후 상태가 호전돼 [[서울구치소]]로 돌아가 수감돼있다. 재판부는 "피고인이 불출석해 진행이 안 될 것 같다. 다음 기회에 진행하도록 하겠다"면서 "(앞서) 상고심에서 (관련 내용이) 많이 정리가 됐는데,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측이 불필요하게 확정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검토해달라"고 밝혔다. 그러면서 "다음 기일까지 검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이 가능할 것 같다"고 덧붙였다. 이에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측은 "(비선실세 최서원씨 등) 공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"고 밝혔다.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불과 5분만에 끝났다. 재판부가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, [[박근혜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변호인단과 다음 기일을 조정하는데 걸렸던 3분을 제외하면 재판은 2분도 채 안걸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